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/계급 (문단 편집) ==== 고공단 '나'급 / 3급 상당 ==== || 고위공무원 계급장 || || [[파일:교정이사관_계급장.svg|width=180]] || * 직책 * '규모가 큰 교정시설'의 소장(400 ~ 800명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. 서울구치소나 대전교도소는 직원수 700명이 넘는다.) * 서울지방교정청 6개소: 서울구치소, 안양교도소, 수원구치소, 서울동부구치소, 인천구치소, 서울남부구치소 * 대구지방교정청 3개소: 대구교도소, 부산구치소, 경북북부1교도소 * 대전지방교정청 1개소: 대전교도소 * 광주지방교정청 1개소: 광주교도소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2송이에 해당한다. 태극 무궁화 3송이와 같은 고위공무원 나급이지만 일선 교정기관장을 맡고 있으며 일선 교정기관장 중 최고 계급이다. 경찰로 치면 [[경찰서장|중심경찰서장]]과 비슷하다. 태극 무궁화장 3개와 2개의 계급장 구분은 법무부령인 교도관복제규칙에 근거하며 일정 기간 일선 교정기관장으로 근무한 후 지방교정청장급(태극 무궁화장 3개)으로 옮겨 소속 교정기관을 지휘한다. 일선 교정기관장을 맡을 경우 어지간하면 [[대한민국]]의 주요도시 또는 [[광역시]] 소재 교정시설을 맡게 된다. 국군의 [[준장]], 소방관의 [[소방준감]], 경찰의 [[경무관]]에 대응하는 계급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